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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工期) 맞추느라 뻘뻘'…건설사, 탄력근로제 6개월만돼도 '숨통'

등록 2018.11.06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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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환영

공사 지연되면 LD 지불해야…갈수록 손실액↑

건설업계 단위기간 확대시 돌발상황 대처 가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1일 경남도는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 및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 창원지역 아파크 건설 현장.2018.10.21.(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1일 경남도는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 및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 창원지역  아파크 건설 현장.2018.10.21.(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공기(工期) 맞추기에 고심하던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가진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7월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간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현장뿐아니라 국내 현장의 경우도 3개월로는 부족하다며 기간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건설업체들은 발주처가 정한 공사기간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사가 지연되면 LD(공사지체보상금)를 지불해야하는데 지체 날짜수에 따라 손실액이 크게 늘어나는게 일반적이다. 지난 2013년 해외로 뛰어든 건설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낸 것도 사우디·이라크 등 현지 상황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못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극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건설사는 "해외 현장은 상황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밤샘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도 생긴다"며 "공사는 공정 과정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난다면 훨씬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사는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거나 기자재가 안들어와 일하는 시간을 확 줄이기도 하는데 대처할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건 환영할만하다"며 "보통 2년이상 걸리는 해외건설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현장에서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일도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C사 관계자는 "중동은 덥고 동남아는 우기가 있어 공사를 못하는 일수가 생긴다"며 "국내 역시 사계절에 따라 비나 눈이 많이 오면 공사를 몰아서 해야하고 자칫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탄력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숨통을 트이게 된다"고 전했다.

D사 역시 "준수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공사가 급히 진행될땐 어떻게 주 52시간을 맞춰하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 건설업계에선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탄력근로제 관련기업들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오는 11월 중순경 중간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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