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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공부 열심히 했을 뿐…너무 억울"(종합)

등록 2018.11.0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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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억울하다…끝까지 가보겠다"

변호인 "시험지 유출 직접 증거 없어"

"컴퓨터 파기도 수사 대비한 것 아냐"

"경찰이 추측 만으로 영장 신청한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측이 6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A씨는 심사 시작 약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50분쯤 법정을 나왔다.

A씨는 "어떤 소명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만 답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면서 "유출 정황이 열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하나 하나 반박했다. 우리 생각엔 추측 만으로 (영장 신청·청구를) 한 것이고 A씨가 시험지 사진을 찍어갔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성적이 올랐거나 휴대전화에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발견됐거나 한 것은 보충교재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컴퓨터 교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컴퓨터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어 1대는 본건 이전에 이미 파기 했고, 다른 1대는 본건 수사 의뢰 이후에 파기한 건 맞다"며 "다만 파기할 때 아이가 출력할 게 있다고 했고, 고장이 나서 복원하려고 했으나 결국 잘 되지 않아 교체한 것이지 수사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진 8월 이후 자택 컴퓨터를 돌연 교체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의심 가능한 대목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이날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법정에서) 심정적인 부분을 언급했다"며 "저도(변호인) '자백하시면 아이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 안받을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 드렸는데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을 최후진술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한 A씨 변호인 측 일문일답.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에 적혀있던 답안은

"저희가 파악하기론 채점하려고 답안을 적어 놓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유출된 걸 외우려 했다면 버렸을 것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집에서 백지 시험지가 나왔다는데

"그건 (시험 후 가지고 온) 여분이었을 것이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어 문제에 대한 답안은 구체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보충교재에 나온 문제였고, 그 부분을 검색해야 여러가지 기출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만 기재해놓은 것 같다."

-시험 전에 A씨 혼자 야근을 했다는 정황은

"문제가 된 날짜는 4월21일과 6월22일이다. 시험 기간이 한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변경 등에 대해 일처리를 하기 위해 야근한 것이다. 4월21일에는 A씨가 금고를 연 적이 있다. 다만 이때는 결재를 통과하지 못한 파일철을 보관해달라는 담당 교사가 찾아왔고, 총괄 담당 교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과거에 교무부장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찾아봤는데 맞아서 임시 보관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금고를 열어본 것은 유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 당시 맡긴 교사도 바로 옆에 있었고, 손 댔다면 답안을 복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

-무리한 영장신청이라고 보나

"그렇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조사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다. 정황적 증거와 여론에 몰려 압박감을 가져 영장신청까지 이른 것이라 본다"

-A씨 최후진술은

"심정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제 자식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솔직히 의뢰인께도 말했다. '자백하시면 아이들은 빠진다. 기소도 안 되고 조사 안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끝까지 가보겠다.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 토하고 있다. 그런 심정을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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