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초등학생 학대한 담임 교사 벌금형 선고

등록 2018.11.06 18:4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11.0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11.0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초등학생에게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담임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께 피해 학생(8)이 수업시간에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학생의 팔을 툭툭 치거나 가방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동급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A씨는 피해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큰 소리로 말하라"고 화를 내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