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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보도자료 내 혼선 초래

등록 2018.11.06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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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바이러스 1차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배포

20분 뒤 메르스 의심 해제 환자 사망 정정

인천시,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보도자료 내 혼선 초래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에서 해제된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숨졌다.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남성에게서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평소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돼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인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하지만 인천시가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내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전 11시 38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이모(61)씨가 숨졌다. 인천 서구보건소는 숨진 이씨의 출입국 기록과 발열 등 증상을 이유로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구의 한 찜질방을 혼자 찾았다가 이날 오전 11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씨는 찜질방에서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씨는 평소 심근경색과 당뇨, 뇌졸증 등 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보건당국의 1차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2차 검사없이 메르스 의심환자에서 해제됐다.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와 함께 진행한 호흡기질환 8종 검사에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씨는 올해 7~11월 업무차 이라크에 체류했고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이씨가 이라크 현지 의료기관을 찾았거나 낙타와 접촉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씨의 사인과 메르스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며 인천시에 통보했다.

시는 1차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20여분 뒤 "이씨가 1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 의심환자에서 해제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이씨가 메르스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미 해제된 환자로 메르스와 사인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라크 체류 기록과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메르스 환자 의심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메르스 의심 환자 사망사고라는 소동이 일긴 했으나, 곧바로 결과가 나와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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