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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결정 연기될 듯

등록 2018.11.07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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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 윤리심판원에 "경찰조사 받은 뒤 출석"…연기 요청

심판원 회의는 정상 진행…원장 "진술 들은 뒤 최종 결정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 최종 결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초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 징계 수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의원 측으로부터 징계위 출석연기 요청이 접수돼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 요청을 했다"며 "그래서 이 의원은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또 "지난번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진술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엔 (최종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하겠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의 회의는 본래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이 접수한 출석연기 요청을 심판원이 수용할 지를 정해야하고 수용 여부에 따라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평화당은 이에 지난 5일 이 의원 징계에 대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9명의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이 의원의 진술을 들은 뒤 다수결 투표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으로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 등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칠 순 없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의석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이 앞서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이미 내려놓았고 현역 의원에게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직 자격정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을 둘러싸고 탈당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탈당도 할 수 없게 된다.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당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1일 평화당에 원내수석부대표 사의를 표명했고 평화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서를 수리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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