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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권위 국감서 북한 인권·대체 복무제 '공방'

등록 2018.11.07 12:30:05수정 2018.11.07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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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북한 인권에 미온적이라고 집중 추궁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인권위의 유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사건 직권조사와 관련해 "상당시간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결론도 안 났다. 앞으로도 안날 것 같다"며 "왜냐면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직권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관련인 조사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자료도 보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인권위가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통일부 북한 인권 관련 내년도 예산이 53억원이나 깎였다. 법만 만들어 놓고 북한 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 못 시키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취재기자를 배제한 것은 탈북자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 입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해서 얼른 시작하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유경식당 종업원 직권조사를 요청한 주체가 민변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실체 국가기관이 납치 유인을 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가가 반인권 범죄를 자행한 것처럼 호도했다면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한 뒤 '유경식당 종업원들에게 여권이 전부 발급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 추천을 안해서 출범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북한 인권 담당 국장과 과장을 불러 "북한 인권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느냐"고 캐묻기도 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이를 부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인권과 취재의 자유가 결부돼 있는 사건"이라며 통일부의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직권조사 계획은 없다"며 "진정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열악한 북한 인권실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에 그것을 담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탈북민 기자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객관적으로 직권 조사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1차적으로 검토한다"며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성명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협상카드로 붙이고 (개선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오히려 국가가 (남북대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을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유신때나 있을 법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시일이 지났더라도 의견을 내거나 파악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인권위 조사권한 확대 법안을 제출하라고 권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법이 2001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장되거나 권한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며 "개정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 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정부 대체복무안에 인권위의 입장과 역할을 묻자 "저희가 (국방부에) 세세하게 권고했고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 유형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단체가 국방부내 대체복무 심의기구 설치를 반대한 것에는 "셀프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독립적인 제3자의 심사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권고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1.5배 수준이 징벌적으로 보이냐'는 송희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정서를 봤을 때 1.5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며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말고도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런 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 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라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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