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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징용 판결' 日반발에 "과도한 비판, 사태 해결 도움 안돼"

등록 2018.11.07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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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지금은 분위기상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7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의 반발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단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13~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호주·중국·미국 등과 추진 중인 양자회담에서 일본과의 양자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NHK 화면 캡처)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NHK 화면 캡처)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외무성 등은 이번 소송과 유사하게 제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화해나 배상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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