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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 속 화학물질 마신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집행유예

등록 2018.11.07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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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11.07.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11.0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공사현장에 놓인 산화물 세정제를 식수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사망하자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 B(41)씨는 지난해 3월3일 울산 중구의 한 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첫 출근해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가 함유된 산화물 세정제를 식수로 오인해 마신 뒤 화학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세정제는 건물 외벽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아무런 표시 없이 생수통에 담겨 공사현장에 방치돼 있었다.

 현장소장인 A씨는 유해물질을 밀폐 보관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정제의 색깔과 냄새 등을 보면 A씨는 피해자가 치사량의 세정제를 마실 것으로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결과는 중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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