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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가진 30대 학원장에 집행유예

등록 2018.11.07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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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차용현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5단독(최성수 부장판사)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C(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학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 여중생을 학원 교무실 등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여중생과는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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