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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대출 리베이트' 전직 은행 간부, 징역 3년 실형

등록 2018.11.0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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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에 11억 대출뒤 4억여원 무상 차용

"이익 규모 작지 않아…대출금 회수도 안 돼"

'억대 대출 리베이트' 전직 은행 간부, 징역 3년 실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인에게 10억원대 대출을 해준 뒤 일부를 돌려받아 자신의 투자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업무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때문에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씨는 지인을 내세워 리조트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들에 대출을 해준 뒤 그 대가로 8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었다"며 "규모가 작지 않고, 이익 공여를 적극 요구했다. 대출금 대부분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출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범행 전까지 수십년간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우리은행 강남 모 지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인 회사에 총 11억원을 대출해준 뒤 4억80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렇게 돌려받은 대출금을 리조트 투자 등에 사용해 7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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