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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 면담 요청"(종합)

등록 2018.11.07 2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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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1.5배 권고 근거 없다는 지적에 "그 부분 사과 드리겠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대체 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며 입장을 묻자 "저희가 (국방부에) 세세하게 권고했고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 유형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인권위는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2006년 권고를 내린 적이 있다. 이번 판단을 굉장히 환영하는 성명도 냈다"고 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것(대체복무제도)이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했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단체가 국방부내 대체복무 심의기구 설치를 반대한 것에는 "셀프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독립적인 제3자의 심사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5배 수준이 징벌적으로 보이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정서를 봤을 때 1.5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며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말고도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런 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 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라던 것"이라고 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인권위 권고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을 근거로 징벌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1.5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위원장은 위증을 했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권위에서 공고한 내용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결정했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담당자인 인권위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은 "얼마로 명시하라는 것은 없다"면서도 "유렵인권의회재판소에서 2배를 한 경우 징벌적이라고 판결한 것이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각 나라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심 국장은 '제출한 자료가 답변 내용과 맞지 않다'고 김 위원장이 추궁하자 "(최 위원장이) 국제적인 기준, 포괄적인 기준을 종합해서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1.5배를 권고했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그 부분을 사과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위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 동안 보고 받은 자료들은 그런 방식으로 서술됐다. 저희 권고문도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다"고 고개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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