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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인간성 없다" 악플 단 직원에 고소·소송 보복도

등록 2018.11.08 0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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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직원 "양아치들 운영 회사" 댓글

양진호, 고소 후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수원=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07.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자신의 갑질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전직 직원을 상대로 법정 보복까지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께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 회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당시 소속 직원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기사에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폭언, 흡연 강요 등을 하며 본인 맘에 안 들면 그날 바로 해고"라며 "이들에게 인간성은 없다. 오로지 돈이면 뭐든지 팔 수 있는 것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양 회장은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양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가 양진호를 모욕함과 동시에 양진호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양진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동기나 원인, 모욕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과 A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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