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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해 341억 빼돌린 중국인 2명 입건

등록 2018.11.08 15: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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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해 341억 빼돌린 중국인 2명 입건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 거래를 해온 2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재외동포(F-4)비자로 체류하며 국내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1년 동안 4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에  따른 차익을 이용해 10개월 동안 29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전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서포터로 계약해 카지노에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가상화폐를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한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일명 '김치프리미엄'으로 낸 수익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환치기상을 통해 다시 중국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금융거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돼 불법 환치기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의심되는 가상화폐 거래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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