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욕하며 삿대질’ 응급실서 소란피운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1.08 16:00: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치료를 하기 위해 찾은 제주시 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도와주던 간호사 A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또 의사 B씨의 멱살을 잡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사실도 없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