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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생각해본 적 있어"

등록 2018.11.08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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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될 수 있다면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참석해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수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수처 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게 걸림돌이라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런 구상이라면 기존의 검찰이 소위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겠다"고 하자 박 장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공수처 법안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빼면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선출직을 넣고 빼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국회의원들이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 특히 야당에서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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