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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청문보고서 재송부 '불발'…野 "임명 강행시 책임져야"

등록 2018.11.08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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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관례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임명 시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18.10.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히며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3일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들어 자진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흠결이 장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 반대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관급 국무위원이 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이 도덕성 흠결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반대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거부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위증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 청문회 의도적 방해 등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임명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거짓증언, 논문 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라며 "국민과 약속인 7대 원칙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현행법상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올곧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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