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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못 받아서" 아기 숨 못 쉬게 입 막은 위탁모 구속

등록 2018.11.08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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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6개월 여아 숨 못 쉬게 손으로 입 막아

범행 동기는 "부모가 보육비 안 보내서"

15개월 아이 혼수상태 전조 방치 혐의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11.08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11.0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생후 6개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를 사진 촬영까지 한 위탁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맡은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위탁해 키우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A양 학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 5일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김씨가 찍은 A양 사진이 나온 것이다.

앞서 문양이 입원한 병원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에 문양의 혼수상태 전조 증상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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