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7일 오후 3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양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양 회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마약 투여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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