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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조 후원금 모집' 무죄…"불법 정치자금 아냐"

등록 2018.11.09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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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잃은 정당후원 금지 처벌규정으로 처벌 불가"

1·2심 "후원당원은 당원 아냐…정치자금 편법 수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008~2009년 민주노동당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61)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민노당 사무총장 시절 연말 세액공제가 되는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들 명의로 받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정당후원 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규정으로는 오 전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후원당원 세액공제 사업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7억4256만원을 편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로 기소됐다.

당시 민노당은 2006년 3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면서 후원당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당원 제도는 일반인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후원당원으로 등록했다가 당비를 낸 이후 명부에서 빠지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정당후원회 폐지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 차단 등을 위해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당원의 당비 외에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규모가 작은 정당들이 정치자금을 구할 길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돕기 위해 산하 노조에 후원당원 제도 관련 지침을 보냈다고 한다. 김모(58)씨 등 노조 관계자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서 10만원씩을 걷어 노조 명의의 후원당비로 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1심·2심은 "후원당원은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배제된 이상 당원이 아니다. 오 전 의원은 다수의 노조원들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수수 부분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노당에 후원당비를 제공했던 김씨 등 노조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5년 1월8일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5.01.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5년 1월8일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5.01.08. [email protected]

대법원는 또 오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2월6일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노당 가입 사건과 관련한 하드디스크 등을 빼돌린 혐의(증거은닉)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과 은닉했기 때문에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오 전 의원이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현재 법원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을 때 증거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봤으나, 2심에서는 "제3자와 공동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경우 증거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민노당이 정치후원금 일부를 미신고계좌를 통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 전 의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오 전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639회에 걸쳐 정치자금 91억1032만원을 받은 혐의(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은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계좌 미신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미신고계좌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오 전 의원은 증거은닉과 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 부분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 전 의원과 함께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노당원 윤모(40)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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