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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뇌물 수수 한전 전 임직원 징역 5년∼6년

등록 2018.11.09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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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1명은 실형 3명은 집행유예

법원 "공기업 일반 신뢰 훼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사업자들이 낙찰받은 배전공사에 거액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와 함께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임원과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 원·추징금 7000만 원을, 한전 전북본부 전 간부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전 전 임과 전 간부들에 대해 "공기업 직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간부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총 9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한전 본사 간부 직원 B 씨는 지역본부 간부직원으로부터 지난해 7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전 임·직원들은 예산 배정 권한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예산을 임의배정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감독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들은 가족·지인 등 명의로 10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 한전 배전공사 입찰에 중복 투찰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를 중복 낙찰 받은 뒤 공사예산을 추가 배정받기 위해 한전 본사 및 지역 본부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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