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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오염 특별단속 한달간 13건 적발

등록 2018.11.09 1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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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한달간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점검 대상의 70%가 적발됐다.

군산항 3부두에서 5996t급 화물선이 충분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가 적발됐고, 비응항 선착장에 폐윤활유 20ℓ가 실린 기름통을 방치한 9.7t급 어선의 선주 김씨(56)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오염행위가 심각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처벌할 방침이고, 나머지 10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무작위로 선정한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박 16척과 1개 시설을 점검한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2척이 위반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소중한 바다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선저폐수(배 밑바닥 폐수) 무단배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7건 1444ℓ로 지난해 5건 583ℓ와 비교했을 때 건수에서 소폭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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