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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방식 전환"…김연명 靑사회수석 이끌 개혁안 '주목'

등록 2018.11.09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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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적립방식엔 "대기업 위주 투자로 사회양극화"

소득대체율 놓고선 "50%도 결코 높은 수치 아냐"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회정책 분야를 총괄할 사회수석에 줄곧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등을 얘기해온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되면서 향후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9일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입안을 주도한 자타 공인 연금 전문가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중간보고안을 '보험료율 인상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김 교수의 사회수석 임명이 주목받는 이유다.

최근 들어 김 신임 수석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현재 부분적립방식인 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대부분은 기금 적립 없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어서 운용하는 부과방식 연금제도인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국내총생산(GDP)의 13~15% 정도로 앞으로 60년 후 지금 유럽 국가(11%)들이 감당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지급액의 일부는 세금에서 보충한다"고 덧붙였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고 여기에서 연금을 돌려주는 대신,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그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부분적립방식에 대해선 예전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2011년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신탁기금적 성격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서 받은 연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A등급 이상의 채권과 대기업위주로 투자를 하게 돼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지론이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김 사회수석은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실질소득대체율로 계산할 경우 30%로 떨어진다. 평균소득 200만원의 연금가입자가 한 달에 60만원을 받게 되는 꼴"이라며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사회수석은 지난해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이름이 올랐으나 본인이 공모에 나서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선 국회에 특위가 꾸려지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당시 야당 추천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특위에선 7.0%였던 기여율(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0%로 단계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현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용국가'라는 복지국가 비전을 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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