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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초미세먼지 490㎏ 줄어

등록 2018.11.09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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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은 평시 대비 13t 저감

운행제한 당일 공해차량의 통행량 추출 방법 및 결과

운행제한 당일 공해차량의 통행량 추출 방법 및 결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7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으로 평시 대비 공해차량(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이 감소하고 오염물질이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공해차량 통행량은 평균 1만4460대였는데 7일에는 운행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5398대가 줄어든 9062대만 시내를 달렸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평시 대비 490㎏,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평시 대비 13t366㎏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명동 도로에서 먼지와 먹구름에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2018.11.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명동 도로에서 먼지와 먹구름에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운행제한을 어기고 시내를 달린 9062대 중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운행제한 당일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단속이 중단, 2시 이후 운행차량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태료 면제 대상인 2.5t 이하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도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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