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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제보하자 복수심에 루머 유포…학원 대표, 벌금형

등록 2018.1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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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대표 수사·재판 받는다' 허위사실 유포

법원 "업무 방해에 명예훼손"…벌금 1000만원

범행 제보하자 복수심에 루머 유포…학원 대표, 벌금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경쟁사 대표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제보한 데 앙심을 품은 유학원 대표가 거짓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학원 대표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께 호주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쟁사 대표 B씨가 언론에 거짓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받고 있고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는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유학원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보험 사기 행각을 B씨가 언론사에 제보하자, 악의를 품고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B씨가 유학원 사업과 관련해 유·무형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A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제보에도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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