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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대출 상환은 집값만큼만…'적격대출' 도입

등록 2018.1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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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에도 도입

무주택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까지 이용

금리 등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

집값 떨어져도 대출 상환은 집값만큼만…'적격대출' 도입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출금액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적격대출이 이달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환'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담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에는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

집값 떨어져도 대출 상환은 집값만큼만…'적격대출' 도입


이 상품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와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와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리는 이달 기준 3.25~4.16%으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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