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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실형' 김기춘 보석 신청…"구속 풀어달라"

등록 2018.11.1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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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지난달 5일 1심 실형 선고로 재구속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호출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인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돼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1심에서도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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