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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활용쓰레기로 표현 말라…재활용품으로 바꿔라"

등록 2018.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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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 표현 서울시에 사용금지 소송

법원 "의무 이행 소송 부적법…경청할 의견"

법원 "재활용쓰레기로 표현 말라…재활용품으로 바꿔라"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울시가 '재활용품'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 쓰레기'라고 사용한 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시민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에서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상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며 '재활용 쓰레기' 표기를 금지하고, 기존에 표기된 것은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시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의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비표준어인 '재활용 쓰레기'로 표기하는 것을 개선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는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정의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가 없고, '쓰레기'라는 단어가 포함돼 일반 쓰레기통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재활용품'으로 표현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박 시장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답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의무이행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가 수록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용도를 바꾼 폐품'을 뜻하고, '쓰레기'는 '내다 버린 물건'을 뜻해 의미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일반적으로 악취, 오물 등을 떠올리게 하는 '쓰레기'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며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다"고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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