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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회사 대표→6억 세금 폭탄…법원 "과세 무효"

등록 2018.11.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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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다 명의 도용돼 대표 등재…6억 세금

법원 "대표 아니란 거 알 수 있어" 세금 무효

나도 모르게 회사 대표→6억 세금 폭탄…법원 "과세 무효"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어 부과된 세금이라도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5일에 설립됐다가 같은 해 4월30일에 폐업된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노원세무서장 등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도박 관련 입금액을 확인하고 A씨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6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2011년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팩스와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명의가 도용돼 B회사가 설립된 것 같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회사는 약 1개월 만에 폐업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의 설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혀 실제 대표인지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노원세무서장 등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 검토 없이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일반적인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A씨가 B회사의 실질 주주나 대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에 대한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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