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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운영 방해' 지방선거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형

등록 2018.11.12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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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자신의 상점 앞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6시21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상점 앞길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후보 현수막 한쪽 끝을 가위로 자른 뒤 말아서 가로수 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현수막이 상점 운영에 방해가 되고,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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