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고시원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했다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도 없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09. [email protected]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한다.
현행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감식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11.10. [email protected]
지난 9일 오전 5시께 종로구 관수동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3층 출입구 쪽에 위치한 301호 전열기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53세~79세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53세 사망자는 일본인으로 밝혀졌다. 이 일본인은 관광객은 아니며 한국 거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의 경우 중상환자 2명, 경상 환자 5명, 증세가 경미한 환자 3명이다. 1명은 응급조치만 받았다. 이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감식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1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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