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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11.10 2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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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서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가해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차량에 치인 윤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46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2시 27분께 숨졌다.

박씨는 사고 이후 무릎 수술 등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었지만, 경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박씨를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씨의 영결식은 오는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병원에서 열리 예정이며, 윤씨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 이후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 법' 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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