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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용카드 재발급 1300만원 결제한 40대 여성 집유

등록 2018.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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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친구 명의의 신용 카드를 몰래 재발급받아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40대 여성 신용불량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빈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 상당수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9차례에 걸쳐 친구 명의의 백화점 카드로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신의 친구가 대전의 모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다 정지한 것을 알아채고 친구 행세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화장품, 식료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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