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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놀자"고 유인해 금품 훔친 30대에 징역 6년

등록 2018.11.11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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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관할기관에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B(32)씨에게 접근해 “여자를 불러 같이 놀자”고 유인해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여자와 놀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B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 3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돈을 찾아 숙소로 돌아온 A씨는 B씨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금목걸이와 금반지, 현금 등 378만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경기 의정부와 구리시, 서울 강북구 등을 돌며 30~60대 피해자 15명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결국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A씨의 혐의는 강·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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