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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기호 "양승태, 본보기로 날 찍어냈다"…검찰 출석

등록 2018.11.11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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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임용 심사후 탈락…행정소송서도 패소

서기호 "조직 장악 위한 본보기…소송도 개입"

검찰, 양승태 행정처 부당 개입 여부 등 조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1. nau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의원은 "재임용탈락 처분은 조직 장악을 위해 본보기로 찍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 전 의원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사법 농단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 농단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 2012년 2월 저에 대한 재임용 탈락 처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같은해 2월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고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다. 이 중 서 전 의원 등 3명의 연임이 배제됐다.

이에 서 전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위법하다"며 지난 2012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 전 의원은 "조직 장악을 위해서 본보기로 찍어내기 했던 것"이라며 "그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고위 법관들과 함께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재판 거래 등 사법 농단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또 자신의 행정소송에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 근무평정 자료에 대해 행정처가 끝까지 문서 제출을 기각했다"며 "이게 고법까지 이어졌고, 저는 결국 패소했다. 인사자료 등이 낱낱이 확보된다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의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및 행정소송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접촉 전략을 짠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돼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원 내부 문건 또한 드러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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