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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상습·고의 체불한 30대 사업주 구속

등록 2018.11.12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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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상습·고의 체불한 30대 사업주 구속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백모(남·37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백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 경산,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했고,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임금체불 후에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 회피와 회유,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가족들의 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백씨를 체포하기 위해 탐문·기획수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백씨는 각종 범죄혐의로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로 원청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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