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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명칭 없어진다...국방부, '군사경찰'로 변경하기로

등록 2018.11.12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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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헌병단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헌병단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이 일제 잔재로 여겨졌던 '헌병' 대신 '군사경찰'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헌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사경찰'로 병과를 바꾸기로 했다.

군은 헌병이 일제 강점기 때 헌병대(憲兵隊)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병과 명칭을 군경(軍警), 군경찰(軍警察). 경무(警務) 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병은 군내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범죄 예방, 수사 활동, 교도소 운용, 교통 통제, 포로 관리, 군사 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 등 임무를 맡고 있다.이러한 본연의 임무에 맡게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해·공군은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은 '화학' 병과를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꾸기로 했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모든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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