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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주차 위반 1894건 2억3000만원 부과

등록 2018.11.12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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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들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894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860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10건, 장애인 표지판 위반 24건 등 1894건에 과태료 2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는 연간 1342건에 과태료 1억3750억원을 부과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단속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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