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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건설 "원청업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하라"

등록 2018.11.12 1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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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효창건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12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효창건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인천의 한 지하차도 하수도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가 원청 건설업체의 갑질행위를 고발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효창건설은 12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광종합건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광건설이 공사 당시 59억8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으나 58억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이 계약금도 다 받지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광건설에게 비윤리적인 갑질 행위도 당했다"며 "우리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청광건설 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러 이유로 청구 비용만 늘린다"며 "정식 절차를 밟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언론만 이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효창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선 현재 효창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공정위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효창건설은 지난 2017년 10월 서창2지구~신천IC간 지하차도 하수도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 중이며 계약서 위반,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청광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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