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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외 고도비만수술, 환자부담 '1000만→150만원'

등록 2018.11.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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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개선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손실보상

【서울=뉴시스】1일 해군 천왕봉함 수술실에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와 해군 의료팀이 민군 외상환자 응급처치 훈련을 하고 있다. 2016.09.01.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6.09.01.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미용목적 지방흡입술을 제외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과 관련해선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개인 생활습관이 우선하는 영역이란 이유로 고혈압, 당뇨병 등 비만 합병증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분야다.

지금까지 700만~1000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왔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급여 지원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예를 들어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대상자는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다.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가 통합적인 진료를 받도록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9월 제15차 건정심에서 올해 하반기 내 후속조치하기로 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일반'과 '단순'으로 재분류해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재산정한다. 수술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하는 식이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연간 초급성 뇌경색환자 4600여명을 대상으론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하면서 집중 관찰하는 환자안전 관리수가를 마련했다.

이런 손실보상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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