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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왜 신고해" 나무 몽둥이로 신고자 폭행 60대 징역형

등록 2018.11.12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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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남성을 찾아가 길이 1.5m가 넘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제주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그는 지난 7월2일 제주시 동문로에 위치한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A(61)씨를 폭행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입건하자 김씨는 곧장 A씨를 찾아가 약 1.5m에 이르는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올해 출소한 뒤 곧바로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시 보복에 나서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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