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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시 1189대 노후경유차 적발

등록 2018.11.12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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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대 1차 과태료 부과 대상…미세먼지 배출 37.3% 감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18.11.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조치가 발령된 지난 7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후경유차 1189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시는 장애인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했던 차량 등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1189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며 "장애인 차량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차량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대 안팎으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며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확정된 후 이번주나 다음 주 중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으로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5398대가 감소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3%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는 시민들이 50% 이상은 협조를 해준 것"이라며 "상반기 비상저감조치 5회 평균 4873대가 운행한 반면, 이번 저감 조치를 통해 2517대가 운행해 48.3%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된 공해차량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됐고, 경기도는 지금 설치중인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면 완료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개 시도가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니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점점 가시화 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또 "총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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