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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행정회의' 의견 수렴…"단일안 채택 못해"

등록 2018.11.12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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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공지…"사법행정회의 단일안 채택 못 했다"

의견 수렴 이후 최종안 결정…입법 통해 시행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난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7.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지난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최종안 마련에 앞서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 이견이 분분한 '사법행정회의' 도입 여부에 대한 내부 견해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행정 총괄기구 성격으로 제안된 협의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공지를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가칭)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후속추진단 역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에 따른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관해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며 "후속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사법발전위에서도 법률개정안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70년간 사법부가 유지해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상항으로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며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고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김 원장은 사법행정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을 법원행정처에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 수렴 방식과 일정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한 건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후속추진단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종전 법원조직법 내에 규정하던 대법원장의 권한들을 신설 사법행정회의로 이관하고 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비법관 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 내 운영조직과 행정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후속추진단으로부터 개편안을 전달받고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 구성에 나선 상황이다. 대법원안이 확정되면 입법 과정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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