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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 등 상습적으로 판매 사기 친 40대 실형

등록 2018.11.12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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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낚시용품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상습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245만원, 6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낚시 밴드에 접속해 "바다낚시 릴을 판매한다고"고 속여 B씨로부터 32만원을 받는 등 낚시용품 판매 등을 미끼로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사기로 6차례 벌금과 징역을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문제가 불거지면 원금만 되돌려주면 된다는 못된 심보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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