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본관 앞서 집회 50대 전교조 조합원 '무죄'

등록 2018.11.12 13:07: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1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 158명과 함께 '공무원 노후를 팔지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국회 특위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로부터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집시법은 '국회의사당을 경계지점으로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류 판사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집회 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5월 헌법 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 및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