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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간호사 정규직 채용비율 '50→80%'…인력산정 개선

등록 2018.11.12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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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고시 개정 추진해 내년 4월부터 적용

지난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지난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당국이 시간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근무시간보다 인력이 적게 산정돼 있는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현재 시간제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은 80%이지만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선 50%만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된다.

이런 기준 탓에 시간제 간호사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도 8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산정 기준도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간호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가운데 일부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로 지정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차등제에서 간호사 수를 산정할 때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1명을 산정하는 반면, 시간제 간호사는 20시간 일하면 0.4명으로 본다. 시간제 간호사 2명이 전일제 간호사만큼 일해도 1명이 아닌 0.8명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시간구분도 8시간으로 설정돼 있어 간격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합리적인 인력산정을 위해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하고 근무시간에 좀더 비례해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20시간 일한 간호사(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는 인력산정 때 0.4명이 아닌 0.5명으로 인정되는 식이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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