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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먼저 진입" 오토바이 추돌사고 낸 운전자 무죄

등록 2018.11.12 1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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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도 진입 전 일시정지 위반"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과정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11시4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씨의 승용차는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조수석을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82)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등 주의의무를 소솔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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