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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 추행 숙박업소 종업원 법정 구속

등록 2018.11.12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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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종업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0시24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일하던 숙박업소에 투숙 중이던 30대 여성 B 씨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던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53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숙박업소 종업원인 A 씨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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