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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귀가 아들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등록 2018.11.12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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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한 체벌 수위 넘어"

밤 늦게 귀가 아들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평소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크리스마스 이브날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아들을 징계하기 위한 정당한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체벌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 체벌했기 때문에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를 보면 정당한 징계행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평소 아들의 비행 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5)군의 머리와 팔, 허벅지 등을 골프채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이 꾸중하면 말대답을 하고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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