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김제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감소추세
고용노동부 전북 익산지청은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지청의 관리지역인 익산과 김제의 경우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7건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도 1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청은 수사관 도입 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올해 익산지청은 15건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익산지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육과 함께 고의·악의적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된다”면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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