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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업계 '요금조정안' 극적 타결…올해 통과 '청신호'

등록 2018.11.12 17:48:06수정 2018.11.12 1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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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는 사납금 비율 조정 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합의한 부속협약서. 2018.11.12. (사진=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합의한 부속협약서. 2018.11.12. (사진=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납입기준금(사납금) 인상 시기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연내 택시요금 인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당초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을 동결하고, 6개월 이후 수입증가분에 따른 사납금 인상 등을 '다음 요금 인상시'까지 유지하는 문제 등으로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사납금 인상 시기를 2021년 1월 이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양측은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2일 오후 2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법인 업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날 "오늘 총회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며 "내일 254개 회사로 공문을 보내고 2~3일 안에 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요구한 부속협약서 제3조 준수사항인 '6개월까지는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하고,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 이상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로 한다'는 기존 내용에 합의했다"며 고 밝혔다.

부속협약서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제 2항으로 '2020년 이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배분율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21년 1월부터는 납입기준금(사납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시는 배분율을 조정할 경우, 요금 조정시 책정된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분은 운수종사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 관계자 역시 이날 "요금조정안이 일단 합의 된게 맞다"며 "내일 공문으로 요청하면, 오는 14일까지 서명한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조합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254개 회사를 다 받아야 한다"며 "협약서 취합 후 시의회에 양해를 구해 연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안건을 회기 15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울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2018.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울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앞서 시는 지난달 2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택시업계와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할증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요금이 인상된 뒤 6개월까지 사납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는 수입증가분 만큼 사납금을 인상하고 인상분의 80%이상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공청회 이후 서울시는 '다음 요금 인상 전까지' 사납금 인상 수준을 요금인상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확약을 업계에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 요금 조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택시 요금 조정안을 긴급한 안건으로 여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 상임위 역시 11월 26일 첫 회의가 예정돼 있어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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